15.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// 신모델과
[기본사례] 원고(매수인) -> 피고(매도인)
원고가 2003. 10. 1.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이에 기한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함
(1) 청구취지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3. 10. 1. 매매를 원인으로
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ㅇ 등기원인을 '2003. 10. 1. 매매'로 특정하였는지 검토
→ 누락 또는 청구원인에 기재된 매매일자가 청구취지에 기재된 매매일자가 다른 경우에는
보정권고
[보정권고 1]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법률상 원인이 누락되었으므로
보정할 것
[보정권고 2] 청구원인에서는 2002. 10. 30.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
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에 2003. 10. 1.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이유를 밝히고,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정정할 것
ㅇ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을 이전등기하라는 내용으로
청구취지가 되어 있는지 검토
→ 법정상속분을 제대로 계산하였는지 확인하고, 만일 법정상속분을 확인하기 곤란하면
법정상속분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보정권고
ㅇ 아파트, 다세대 등 전유부분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을 모두
표시하여야 함
→ 누락된 경우 보정권고
[보정권고] 1동의 건물의 표시가 누락되었으므로 보정할 것
(2) 청구원인
ㅇ 요건사실
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
※ 매매대금 지급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님(약정된 대금액만을 기재)
ㅇ 주의사항
-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는 분필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
분할측량감정을 신청하도록 권고
※ 감정인 선정에서의 주의사항(측량감정에 있어서 감정 방법과 감정인 선정 등에 관한
예규, 재민 97-3) : 다른 감정인 선정시 지적정리 불가능(판결정정 절차에서 재감정을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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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(수치지역)에서의
지적측량 : 대한지적공사의 본사·본부·지사(이하 대한지적공사라고 한다)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지적법에 의하여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
지적기술사·지적기사·지적산업기사 중에서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명
②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
지역(도해지역)에서의 지적측량 : 대한지적공사에 감정 촉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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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항변 등
[주요항변] ① (가)압류 항변
② 동시이행 항변
③ (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) 계약해제 항변
① (가)압류 항변
-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(가)압류하였다는 항변
※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,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,
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, 법원은 '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조건'으로 판결선고(대법원 1999. 2.
9. 선고 98다42615 판결)
- 이때는 원고에게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로 청구취지를
변경하도록 보정권고
※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법은 아님(대법원 1994. 10. 25.
선고 93다55012 판결)
[보정권고]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, 이를
인정한다면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
[해제조건부 청구취지]
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甲 사이의 서울지방법원
1999. 4. 2.자 99카합5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원고에게 1998. 8. 15. 매매를 원인으로 한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
※ 매매목적물이 가압류·가처분되었다는 항변은 할 수 없음
② 동시이행 항변
피고는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동시이행
항변
※ 대금잔액이 있음을 주장만 하면 됨(미변제사실은 입증 불요)
▶ (원고) 잔금의 지급 또는 이행제공의 계속을 주장·입증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
소멸되었다는 재항변
③ (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) 계약해제 항변(민법 543조, 544조)
-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다는 사실
-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였는데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
※ 최고불요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사실은 필요 없음
- 해제통지를 한 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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